최종 업데이트 21.09.07 08:06

국민취업지원제 대상, 월소득 292만원까지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청년 등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여원에서 292만여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에서 '60%·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 1인가구는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1월 초부터 이달 1일까지 제도 신청자는 40만5000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32만4000명이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이 6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3분기까지 목표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 것이다.
국취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비를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경방 발표) 당시 고용 회복의 기미가 보여서 이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이면서 국취제도에 참여 중인 기업에 취업활동계획을 낼 여력이 되는 군 장병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군 장병은 당장 취업할 대상은 아니라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정부의 수급 자격 판단 기간 1개월+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기간 1개월을 합쳐 '전역 2개월 이전'인 장병으로 지원 조건을 제한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에게도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엔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줬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 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게 취업 지원을 하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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