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05 09:10

[보험 인싸되기]전동 킥보드 20만대 시대…"보험은 가입했나요?"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빠른 속도에도 보호장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할 경우 치아손상이나 뇌진탕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하면서 생활 속 위험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현재 20만대가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집계된다.
최근 한 국내 연구 결과에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절반가량이 피부가 찢겨지거나 뇌진탕, 치아 파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재영 교수팀은 2017년 1월~2020년 3월 전동 킥보드 사고 부상으로 응급진료센터를 찾은 256명(특히 머리뼈와 안면, 치아에 외상을 입은 125명 중심으로)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의 성별은 남성이 76명(60.8%)으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명(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최근 1일 보장 보험부터 타인의 상해 피해와 벌금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나왔다.
하나손해보험이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은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1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한 상품을 출시했다.
자가 소유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되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한화손해보험도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와 협약을 맺고 전용 보험을 선보였다. 지바이크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정해, 본인의 상해사고와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 연계 혜택으로 제공,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전동 킥보드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 위반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한 기기 당 1명만 탑승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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