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강화로 대규모 재건축이 발목을 잡히면서 미니재건축에 대한 소규모 노후 단지들의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그동안 단점으로 꼽히던 낮은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소규모재건축은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짧다. 일반 재건축이 어려움을 겪는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소규모재건축에서는 생략되기 때문이다. 도시건축 심의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소규모재건축은 평균 3~4년가량 소요돼 보통 8~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반 재건축사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 구역 단위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만㎡ 미만 소규모 주거지를 기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 쌓인 구역)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고,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가 통합된다.
미니재건축은 규모가 작다보니 수익성이 낮아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서울시가 미니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2018년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으로 높였고, 7층 이하 지역 역시 최고 층수를 10층 이내로 완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사업시행면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더욱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면적으로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드는 단지들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0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 63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새 40곳 넘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에서만 39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여전히 사업 규모가 작아 소규모 정비사업만으로는 공급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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