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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고시 즉시 발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5일 간의 시차 동안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첫 공조에 나섰다. 관련 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발의했다.
2일 서울시와 국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5일 후 효력 발생을 즉시 발효로 바꾸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허점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일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으론 오 시장이 국민의힘에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읽힌다. 송 의원은 "업무보고 당시 (관련 건의를) 들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당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날 고시하고 그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있다. 고시 후 시행까지 5일 간의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규제에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예를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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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제도 개선을 강력 건의한 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발효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발효 직전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전용 140.9㎡)는 지난달 23일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1월 대비 5억2000만원이나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전용 95.67㎡)는 같은 날 2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같은 아파트 전용 122.31㎡도 이틀 뒤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정부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5일 간의 시차 때문에 집값이 단기 급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매수자우위 시장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가격이 오르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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