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02 07:15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주민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1.4% 상승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 산정, 총 4만4374필지에 대해 구민 열람을 거친 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후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인근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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