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1000㎡나 5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땅 투기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신규 택지 발표 전에는 사전에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1000㎡ 또는 5억원 이상 토지 거래시 자금 증빙우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면적 기준으론 1000㎡ 이상, 금액으로는 5억원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아파트 등에만 해당되는 것을 토지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면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 지정을 발표하기 전 일정 기간 이내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박차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사 기능은 배제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과 감평·세무·회계 등 분야 민간 전문인력도 포함된다. 분석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 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분석원이 출범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다음달 우선 출범시킨다.
교란행위 신고하면 최대 10억 포상금
정부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허위계약 신고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관련 실적이 저조하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은 총 19건에 불과하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완화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허위 신고 등 과태료 대상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전 자진신고시 과태료 전액을 감면한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 설립 후 허위 호재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나서 법인 변경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인 설립이나 변경, 폐업 여건을 강화한다.
신규택지 지정 전 토지거래 조사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 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한다.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신규택지의 경우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시 수사, 검증 의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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