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순 다방 대표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새벽 3시에도 마치 호텔 예약하듯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다방이 이르면 6월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한유순 다방 대표(사진)는 "단순히 종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매물 검색부터 상태 확인, 계약서 작성까지 한번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방은 ‘집은 보고 계약한다’는 시장의 관념을 깨기 위해 매물을 간접체험하는 가상현실(VR) 360도 영상 등도 준비 중이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또 있다. 코로나19가 일상화한 시대 집주인과 세입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날 한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서류로 보관하던 계약서도 앱에서 보관할 수 있다. 한 대표는 "향후 앱을 통해 계약금, 잔금은 물론 월세까지 송금할 수 있어 간편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순 다방 대표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다방의 전자계약 도입이 부동산시장의 최초 사례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전체 거래의 2%에도 못 미친다. 한 PC에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함께 모여야 하는 탓에 오히려 더 번거롭기 때문이다.
다방 역시 고민했던 부분이나 최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인증절차 간소화의 길이 열렸다. 한 대표는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로 가능한 패스인증(통신사 인증 서비스)만 있으면 효력 있는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방 측은 일단 위험 부담이 작고 자체 매물 비중이 높은 원룸·월세 거래부터 전자계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아파트·상가·토지 매매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박하고 가짜 신고가가 이슈가 되는 시점"이라면서 "모든 기록이 남는 전자계약이 기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다.
한 대표는 궁극적으로 전자계약 도입이 중개수수료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값·전셋값 급등으로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그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다방 전자계약을 통해 임장 활동(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에 드는 중개보조원 등 인건비는 물론 사무실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수수료 인하는 중개인 자유의 영역"이라고도 덧붙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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