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23 11:27

"친일파도 아닌데 vs 국민 납득 못해"…LH 이익 몰수 소급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땅 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 대해 강력한 이익 몰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친일파도 아닌데 소급적용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무리"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이 고심 끝에 소급적용을 포기한 사정이 나온다.
소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하면 시원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소급적용은 과거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착안된 방안이다. 형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르면 몰수도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예외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허영·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소급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며 "소급 적용은 반드시 부칙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몰수·추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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