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의 '추첨' 방식에서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일반 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토지공급 기준이 다양화된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 입찰' 등 부작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뿐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공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결합한 소셜믹스도 확대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제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나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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