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9 12:48

단독주택도 稅폭탄 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폭등한 데 이어 전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마저 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을 보유한 국민 모두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오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 417만채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7%, 서울은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의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의 특성과 현황을 비교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지자체장들은 관행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 폭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는 이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표준가격 상승 폭이 고스란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평균 10.13%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1.58% 상승한다.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 가격 역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해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17일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47건의 오류를 발견했고, 정부의 조사 대상에 빈집과 폐가 등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왜곡으로 납세자 1234명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냈거나 덜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구민의 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관내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53% 상승했는데, 재산세 납부액은 3년간 72% 늘어났다.
한편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정 확정·공시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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