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대폭 오르면서 지방 대도시의 1주택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울산·대구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요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80% 올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곳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84㎡(전용면적)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6억5500만원 대비 84.8% 상승했다. 해당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18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총 241만원이 부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스타’ 135㎡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5.5% 급등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산에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927가구에서 올해 1만2510가구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부과되고 다주택자라면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울산에서는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114㎡ 보유자가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5억6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1800만원으로 63.3%나 뛰었기 때문이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범어동 빌리브범어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0억1600만원으로 지난해(7억1600만원)보다 3억원 오르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원성이 쏟아졌다. 울산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A 씨는 "갑자기 공시가격이 1년 만에 60%넘게 오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보유세 대상이 됐다"며 "겨우 내 집 마련했는데 세금을 왕창 뜯어가면 서민들은 어떻게 버티냐"라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래가를 밀어 올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더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고 또 다시 공시지가를 크게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