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살펴본 결과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된 같은 동네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 격차로 한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고, 다른 집은 내지 않는 경우까지 나왔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84㎡(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7억2800만원 보다 33.1%가 오르며 올해 첫 종부세 대상(1주택자 기준 9억원)에 편입됐다. 반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은 공시가격이 8억8900만원으로 책정돼 종부세를 피했다. 상승률이 27.7%로 더 낮았기 때문이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는 지난해 32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평형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이었다. 13층 기준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8.4% 올랐지만, 단지내 59㎡는 16.1% 상승했다. 84㎡의 경우 12.4%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이 동일했지만 올해 들어 격차가 벌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강서구 마곡지구내 ‘마곡힐스테이트’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는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71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마곡힐스테이트가 8억8000만원,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가 9억900만원으로 2900만원 차이가 났다. 종부세 희비도 엇갈렸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 부과 여부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 1404동 11층은 공시가격이 9억1900만원으로 63.8%가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된 반면, 아랫층은 8억9900만원으로 종부세를 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고 해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 해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과 공시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같은 동네, 같은 단지인데도 공시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종부세 등 보유세를 많이 내게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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