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8 07:55

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은행권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직접 주요 공정을 점검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중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정부의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4만여호의 민간건설주택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 고객들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활용,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각 은행은 △매입약정사업을 위한 토지주 및 시행사 발굴 △매입약정사업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고, 은행은 신탁사를 통해 고객 유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 고객은 보유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주그룹 내 신탁사를 보유한 타 시중은행과도 연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은행과의 협업방식이 LH-은행-고객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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