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2.03 11:40

[실전재테크] 무순위청약 '줍줍'…2월이 마지막 기회




아파트값 상승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2월 한달간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노려봄직하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순위 내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열린다.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다만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닌만큼, 관심 단지의 분양일정을 잘 확인한 후 청약 공고가 나오면 언제든 청약에 참여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줍줍’ 열기는 최근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며 일부 미분양 단지조차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시티건설이 지난달 27일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 ‘시티프라디움4차’는 44가구 공급에 2731명이 신청해 평균 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 당시 일부 물량이 2순위까지 미달사태를 빚었던 단지다. 특히 19가구가 공급된 84㎡ B타입은 이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1에 달했다.



앞서 쌍용건설이 지난달 25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안성시 공도읍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역시 636가구에 3606명이 신청했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인 129㎡P형의 경우 단 1가구에 무려 147명이 몰렸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 12월초 1~2순위 청약에서 6개 주택형 중 4개 주택형이 미달된 곳이다.
3일에는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 이전 사실상 마지막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부천시 원종동 승윤노블리안 27가구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당시 3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66㎡ 타입 2가구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3월 이후에는 무순위 청약 문턱이 높아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3월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위반시에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묻지마 줍줍’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패닉바잉’ 분위기에 편승해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금액의 잔금 등을 치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동시에 분양가와 함께 인근 지역 시세와 전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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