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보유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긴 증여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직전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 2020년(1~11월) 아파트 증여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8만196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증여 거래량인 5만8117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직전해 대비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2020년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995건으로 2019년 222건보다 348% 급증했다.
세종시 다음은 서울시로 2019년 1만1187건에서 2020년 2만1508건으로 92% 늘었다. 이어 부산시 87%(2757건→5155건), 인천 64%(3297건→5392건), 대전 63%(1456건→2375건), 대구 55%(3177건→4914건), 충남 48%(1521건→2257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증여가 감소한 지역은 경남과 제주 2곳 뿐이다. 제주는 2019년 376건에서 2020년 223건으로 41%, 경남은 3223건에서 2592건으로 20% 감소했다.
특히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7·8월 증가했던 증여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11월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2020년 6월 6133건에서 7월과 8월 각각 1만4153건, 8668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9월과 10월에는 7299건, 6775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11월에는 9619건으로 다시 늘었다. 서울 역시 6월에 1473건에서 7월 3362건, 8월 2768건, 9월 2843건, 10월 1744건이었다. 11월에는 2400건으로 11월 들어 증여 거래량이 늘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정부가 보유세는 물론 증여취득세율도 높였음에도 증여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거래세 인하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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