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5 10:15최종 업데이트 25.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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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오늘 발표…2학기 복귀는 허용, 졸업 시점은 대학 자율

본과 3학년 졸업, 2·8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의대생 특혜 논란,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유급 처분 의대생들의 대규모 2학기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칙 개정, 임상실습 단축, 국가고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은 약 8000명의 의대생들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대 교육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되며, 한 학기라도 유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진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은 이를 학기제로 전환해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교양과목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하지만, 본과 3·4학년은 필수적인 52주 임상실습을 채워야 하는 만큼 졸업 일정이 복잡해진다. 

일부 대학은 본과 3학년을 2월 졸업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경우 ‘압축 실습’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문제가 불거진다. 반면 다른 대학들은 내년 8월 졸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잠정 결정됐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본과 3학년 졸업 문제는 대학 학칙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지난 17일 올라온 이후 열흘도 되지 않아 동의자 수 6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8월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일정도 이원화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교육 질 저하와 특혜 논란이 얽힌 상황에서 교육부가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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