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8 18:19최종 업데이트 25.1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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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과 국가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 연계 내용 담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치,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돼,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 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 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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