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30 15:46

30만명 청약자 몰린 'DMC파인시티자이', 당첨자 계약포기로 예비 1순위가 거머쥐어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약 30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화제가 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한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이 계약을 마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 1가구 무순위 청약 계약에서 당첨자인 김모씨(29세)가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계약하려면 분양가의 20%인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이날 납부해야 했다. 이 아파트는 이날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했고 계약은 오후 1시~3시였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계약 포기로 30대 여성인 예비 1번 손모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씨는 순번이 돌아옴과 동시에 1억528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1월12일에 1차 중도금 5130만원(1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전날 진행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59㎡ 1가구에 대한 인터넷 청약 접수에서 29만8000여명이 신청했다. 별다른 청약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 사상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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