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8 11:37

택배기사 등 특고 최대 100만원…아동수당은 포함 안해(종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29일 정부가 발표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면서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과 목적예비비ㆍ기금 일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5조원+알파(α)'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안을 조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5조원+α 규모의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진 것은 영업피해지원금을 늘린 데 이어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시금 규모도 증액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처음 받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100만원의 영업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명목으로 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본적으로 병상을 제공하고, 다른 환자들을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한 병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월평균 300여개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분기 동안 매달 1300억원가량을 지원할 경우 한 병원당 대략 월평균 3억원에서 4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병상 제공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당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다.
앞서 당정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고용ㆍ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 저금리 융자자금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도 6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 돌봄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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