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7 12:00

은행 영업점 내일부터 10명 이내로 인원제한…거리두기 강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객장 내 대기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로서, 대기공간(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이들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하고,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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