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비 상주 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죽이기 위해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세부 과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이 이뤄지며 유증기가 발생한 가운데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꼽혔다.
앞으로는 이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은 원천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작업이 허용된다.
또 추락·화재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 공정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내용, 안전 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에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공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리도 보다 강화된다. 현재 이러한 소규모 공사는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면 현장 방문과 확인이 이뤄지고 있어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 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 3가지 공정 외에도 ▲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등 6가지 공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확인이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