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7 12:53

권익위,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중개료 국민선호도 조사

부동산 이슈가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내 집 마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한 해였다.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다. 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휘황찬란한 고층 아파트가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최종 방안에 반영해 내년 1~2월 중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설문은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에게 각각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선호 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익위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유했던 5가지 안이 제시된다.
5가지 안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구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 ▲거래액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요율제 전환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 전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해 상·하한요율(0.3~0.9%) 안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 등이다.
현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법령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만 하도록 제한돼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거래액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2가지 중개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역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가지 안은 ▲기존 중개소비스 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범위 및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알선수수료'(중개계약서상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 내) 책정 근거규정 신설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13일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가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중개보수 요율은 0.5~0.6%라고 답한 응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다. 지금은 상한요율 0.9%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약 18.15평 초과~25.7125평 이하)의 평균 매매가는 9억729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원을 훌쩍 넘었는데, 중개요율 기준은 9억원 이상일 경우 급등하는 체계다.
이 때문에 현행 중개보수 체계가 치솟는 집값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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