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7 08:01

임대료 부담감면에 초당적 한 목소리…정부, 재원 검토 속도 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발생하며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2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초당적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대응방안 마련 검토가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들어 여야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 발의됐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에 처한 가게 주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할인해줄 경우 해줄 경우 가게 주인의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액의 10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선 100%를, 집한제한조치 사업장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이 폐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에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 주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야당은 임대료의 직접 지원도 추진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집합 제한 업종은 50%, 집합 금지는 70%까지 정부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추진방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의 확대를 통한 간접적 임대료 지원이나 직접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의 임대료 관련 세액공제나 직접 현금지원 등 사례를 정리해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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