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6 22:00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3조원…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제 신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내년 1조29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실시된다.
다만 사업 예산은 1조29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조1600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애초에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영향이 크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아시아경제 DB)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다.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지난달 기준 총 81만개 사업장(근로자 345만명)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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