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내년 2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개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신규·재정비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당시 개정안 도입 배경은 총 기부채납률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부채납 유형(토지·건축물·현금)별 인센티브량(건축연면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302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도 일괄재정비됐다. 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숙박, 취사, 분양, 주민등록신고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수요 대체수단으로 개발 되고 장기투숙 및 주거용도 대체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용도관리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 '지구단위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오피스텔만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에서 제외했을 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06곳 중 숙박시설이 이미 불허용도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3곳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그동안 문제됐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식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상업지역 내 상업시설 입지유도를 통한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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