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4 08:34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금지…위반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내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포함한 2주간의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금지된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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