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가 최대 16.7% 늘어난다. 이와 함꼐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급여)하는 사업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82만2524원 ▲2인가구 138만9636원 ▲3인가구 179만2778원 ▲4인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정부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계급여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18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내년부터 올해 대비 최대 16.7%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차급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임대료를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3.2~16.7%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급지인 서울 6인가구의 경우 올해 50만4000원인 기준 임대료가 내년에는 58만8000원으로 16.7% 인상된다. 서울은 이외에도 15.2~16.5%의 높은 인상률로 기준임대료 상승이 예정됐다. 4급지인 수도권과 세종·광역시 제외 지역은 3.2~6.2% 인상된다.
다만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른 보수한도액은 ▲경보수(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 1241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현재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1인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혼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돼있고 생계, 주거 등을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가구에서 분리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벌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넘어서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도 넘어서게 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30세 미만 청년은 사실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대 미혼 청년도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거주자를 달리하는 청년이다.
어디까지나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인만큼 소득기준과 지급기준 등은 모두 가구 전체를 합산해 이뤄진다.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임차급여 산정 역시 부모(2인)과 청년(1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과 1인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구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사는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거리나 도농복합광역시 내 분리 거주, 장애 청년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또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 상 분리거주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 등을 확인해 적정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을 원하는 청년은 재직·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통해 분리거주 사유를 입증하고,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급이 가능토록 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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