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호로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에 총 5586호를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그 중 남아있는 공실을 소득·자산 요건 고려 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1순위는 수급자이고 2순위는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이다.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1?3순위가 아닌 자다.
입주자는 기본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의 경우 시세의 70~75%, 100% 초과인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이나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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