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0 09:17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못쓰게 개정추진…政 "협의 시작도 안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사실상 준조세라고 불리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회와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최대 6.5%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볼 수 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01년 설치됐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인 48.74%를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장관이 인정하면 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소위 '탈원전 비용'을 준조세 격인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쌈짓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중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의 김성환 의원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로부터 수요기업이 전력을 직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기금 요율을 낮추고, 기금심의위원회를 둬 기금 운용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15년 만에 요율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산업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기금 활용 범위에서 삭제했다.
문제 사례로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을 꼽았다. 환급 대상에 포함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호평과 기금을 내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 등에 산중위가 회의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면 그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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