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 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재판의 2차 변론기일을 당초 계획한 이달 11일에서 내년 3월5일로 3개월 가까이 연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판 진행 지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 및 집행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수도권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1심 재판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데만 1년 가량이 걸리게 됐다. 손 회장은 올 3월 DLF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했다. 법원은 징계 취소 청구소송 절차 시작에 앞서 손 회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의 1심 첫 변론기일 같은 이유로 당초 예정한 이달 17일에서 내년 1월28일로 늦췄다. 함 부회장은 올 6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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