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부산과 대구, 울산 일부 지역과 파주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과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 중·남구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6개 지역이다. 동지역은 전체 지정됐고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 제외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