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17 16:37

내년 대출 더 힘들다…빚 갚을 능력 고려해 개인별 DSR 적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에는 대출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이 개인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는 빚을 갚을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서 내년 1분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이 방안에 따르면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별 DSR을 규제해 왔는데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적용키로 했다.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미래소득, 적용만기 합리화 등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ㆍ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내년 12월까지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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