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창원과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 단지다. 정부는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거래량이 증가한 단지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18일부터 약 10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등 인원이 15명, 각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80여명이 포함됐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점검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ㆍ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인천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ㆍ무의동과 양주시 백석읍, 남ㆍ광적ㆍ은현면, 안성시 미양ㆍ대덕ㆍ양성ㆍ고삼ㆍ보개ㆍ서운ㆍ금광ㆍ죽산ㆍ삼죽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