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부터 기존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없이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해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 대체가 가능하다.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첫 교통안전교육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교육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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