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세번째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상 시기와 관련해선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보상은 분조위 조정안에 나온 4개 기업이 아닌 자율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일부 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대해선 여전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6월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도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앞서 우리은행은 올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은행)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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