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15 11:02

한화생명, 1년간 신사업 접는다…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않기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등 신규 사업에 빠르게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은 1년 간 신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보험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신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경영에 치명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을 전면 수용키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2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생명은 종합검사에서 자사가 보유한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8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향후 1년 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당장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지분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화손보는 지난 9월 캐롯손보 지분 51.6%를 한화자산운용에 542억원에 매각했다.
한화손보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화자산운용은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 심사 과정에서 당연하게 대주주인 한화생명이 기관제재를 받았다는 점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새로운 자회사로 볼 것인가 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헬스케어나 디지털 신사업 진출도 당분간 보류해야할 처지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측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삼성생명은 향후 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금감원은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도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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