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198억원이 드는 공사에 187억원만 지원해 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13억8000만원의 과징금 매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합계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동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에 경기도 하남, 대전시에서 진행된 4건의 공사 하도급대금을 법정 수준보다 낮게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합계액인 198억500만원보다 낮은 186억7100만원만 지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선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합계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하남 공사에 합계액 70억2471만4000원보다 낮은 60억9800만원 ▲대전 공사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에 합계액 113억1148만6000원 ▲대전 공사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에 합계액 13억6797만8000원보다 낮은 13억2600만원을 ▲대전 공사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에 합계액 1억168만원원보다 낮은 993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각각 결정했다.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GS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합계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알렸다.
김 과장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보다 약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경우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지만 향후에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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