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부산·경남지역 금융지주인 BNK금융이 변화하고 있는 금융업 환경을 반영해 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9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날까지 내부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인 만 56세, 1965년생이지만 대리급 이하 일반 직원 대상으로까지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확대 분위기 속에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BNK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임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감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은 은행권 상위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965년생에게 월급의 32개월 치를, 대리급 이하 직원에게는 38개월 치를, 1966년∼1970년생에게는 38개월∼40개월 치를 각각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경남은행은 1965년생에게는 월급의 27개월치를, 대리급 이하 직원에게는 37개월치를, 1966~1970년생에게는 37개월~40개월 치를 각각 특별 퇴직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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