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07 10:30

'불장' 확대하는 규제지역 지정…지방아파트 매입비중·상승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달 지방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올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수도권 주택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지방으로까지 번진 결과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지난달 지방 아파트 매매 건수는 4만2251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5만9576건의 70.9%에 달했다. 지방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하반기 들어 7월 51.1%, 8월 56.8%, 9월 61.9%, 10월 62.8% 등 매달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도권을 웃돌았다. 지난달에는 70%를 넘어서며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매매 비중은 6월(54.2%)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달은 29.1%으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이 적용되는 규제지역을 피해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이 적용된다.
지방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매매 거래 급증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9702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경암이 5579건, 울산은 2904건이었다. 신고기한(30일)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미 전년 동기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11월의 거래량은 ▲부산 8042건 ▲경남 4869건 ▲울산 2100건이었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에도 이들 지역이 포함됐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 등이다. 울산은 2.32% 오른 가운데 남구가 4.64% 상승했다.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에 달했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올랐으며 최근 1년새 11.6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선 '두더지잡기'식 규제지역 지정은 또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와 더 많은 지역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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