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26 12:46

이주열, 금융위 정면반박 "핀테크 규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업체의 지급결제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26일 금융위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 이체거래가 여러 건 발생할 경우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줘야 할 돈을 계산해 결제금액을 확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OO페이 등에 충전을 해 두고 같은기업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벌어지는 거래도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도 담겼다. 한은은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며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제 업무를 맡고 있고,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평가, 개선권고 등)를 수행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만약 결제 불이행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의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불필요한 내부거래까지 결제원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결제원을 포괄 감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은 과거 한은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한은이 관리감독해왔다. 이 총재는 "한은이 결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핀테크 내부거래까지 보겠다고 하면서 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한은의 의견은 수차례 전달했고 개진했는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핀테크가 활성화된 다른 나라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을 따라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양 기관간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와는 코로나19 이후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한은 금통위의 권한도 무력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한은 금통위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가 청산기관 허가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가지면 결국 금통위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 꼽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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