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26 06:30

삼성생명 제재심…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결론 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금감원은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삼성생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은 사전 비공개지만 이번 제재심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하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이후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재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감원이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으며 71건(12.9%)은 지급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줘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이날 제재심의 결정과 별개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단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결론"이라며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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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심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재 수위 때문이다.
금감원이 예고대로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당장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징계 수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추세"라면서 "최근 기조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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