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기능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감독원 분리를 둘러싼 논의가 고개를 든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맡고 감독 집행을 금감원이 하는 체제가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데,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현 체제 상에서는 감독집행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 두 기관 간 금융사고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금융위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금감원의 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감원의 예산 독립을 주장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ㆍ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금감원 독립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재량권 남용, 비리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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