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15 06: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에…현장선 "직접 지원 해달라" 아우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만이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6개월을 늘린 것이다. 10월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표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 적금(월 납입한도 50만 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000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19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세제 혜택의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인이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고, 금융을 통해 대여하기도 한다"며 "세액공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부가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임대인 세액공제 외에 추가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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