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13 14:58

고소득자 1억 초과 신용대출에도 DSR 적용(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시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 40%ㆍ비은행 60%)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이 같은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는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고 1년 안에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이 같은 방안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별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ㆍ준수토록 하고 앞으로 매월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에 대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신용대출 급증 이전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월 2조원 안팎이었다"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이 정도로 증가폭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내년 1분기 부채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현행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 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 및 대안을 개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175조원 + 알파(α)' 규모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및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서민ㆍ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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