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07:19

김윤 의원 “응급환자 일단 수용해 살리고 전원 결정해야”…응급의학회 “의료진 확보 대책부터”

응급의료법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 만들어야 주장…“의료진 업무부담 가중으로 편한 곳 찾아 떠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일단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응급실들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응급의료 인력 혹은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이탈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드는 응급의료법의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는 모두 수용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돌아가기 위해

2025.03.1815:37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수용능력 확인' 삭제하고 중증환자 '우선수용원칙' 마련해야"

권역응급의료센터 64%, 응급실 상주 인원 1명에 불과…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는 지적 속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꼬집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전원 되고 있는데, 그중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는 8명 중 1명꼴로, 대동맥박리 환자는 4명 중 1명 꼴로 전원 빈도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1년간 의료대란으로 인해 더 늘어났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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