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수용능력 확인' 삭제하고 중증환자 '우선수용원칙' 마련해야"
권역응급의료센터 64%, 응급실 상주 인원 1명에 불과…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는 지적 속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꼬집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전원 되고 있는데, 그중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는 8명 중 1명꼴로, 대동맥박리 환자는 4명 중 1명 꼴로 전원 빈도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1년간 의료대란으로 인해 더 늘어났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