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18:09

24·25학번 김동균 대표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다”

“교육 현장 학생들 먼저 반영, 증원보다 중요한 건 과정·책임·현장 감당 가능성”...의료계 소통 방식도 성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다.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반영되고 있다.” (의대협 24·25학번 김동균 대표)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는 용산회관에서 의료계의 각 직역 대표들이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4·25학번 의대생 단체 김동균 대표는 연대사에서 의대생들의 요구는 ‘증원 반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을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의학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의 소통 방식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

2026.01.3008:08

“연명의료, 돌봄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았다”

이일학 교수 “법적 효력 중심에서 반복적 상담·결정으로” 제안… 김도경 교수 “요양·호스피스·감염·임상시험 사각지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서식 작성과 환자의 의사 확인 및 임상적 적용에 한정돼 ‘돌봄’이 빠져있다.”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정,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식 작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돌봄을 대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생애말기 돌봄’을 주제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행사가 28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서 사전돌봄계획으로: 관점과 실천적 고려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 효력 집중 이일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인 효력에 집중해 돌봄의 일부로서 의향을 확인하고 갱신하기보다 환자의 코드 스테이터스를 확정하고 주변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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