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이주장애인 8개 지원제도 접근성 실태 공개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중 1.2%만 신청 가능…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5년 연속 0명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주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이다. 이는 2022년 5712명에서 4년 반 만에 69.9% 증가한 수치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 결혼이민자 890명, 난민인정자 113명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등록자도 489명에 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개 제도 모두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보장 영역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돌봄·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