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16:28

"영국발 입국 3명 변이 바이러스 확인…감염재생산지수 0.4 높여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

고양시 일가족 확진은 변이 여부 별도 확인 중...영국 직항 금지 일주일 연장, 입국후 3일 이내 검사+격리해제 전 검사 영국에서 22일 입국한 일가족 3인에게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4가량 높은 만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검체 1640건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라며 “27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족은 22일에 입국해 공항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됐고,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했을 것이고,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리체계에서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 당시에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사를 진행

2020.12.2513:05

"감염병 전담병원 동참 요청" 병상수가 종합병원 15만원·병원 5만원 추가 보상, 손실보상 2→6개월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13만원 추가 보상, 시설장비비 선지급...정부, 평택 박애병원 등 8개병원 지정 정부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를 위해 종합병원 15만원, 병원 5만원 정도의 1병당상 병상단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3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에서 손실보상 기간은 현재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도 별도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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