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