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441개 → 503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 5개 ▲긴급 해독제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 등이다.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은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이다.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의약품은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