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개정시 회계관리 부담 완화? 고위험 기업 집중감리·과태료 폭증 등 위험 관리 필수
올해 안 신외감법 개정으로 제도 완화 가능성…개발비 자산화 처리 등 바뀐 제약바이오 주요 감독 지침 유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안으로 신외감법이 대폭 보완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감독과 사전 예방적 감독 등을 강화됨에 따라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야 할 전망이다.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파트너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3 회계·세무이슈 동향 세미나에서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이같이 밝히면서, 주의가 필요한 감독 지침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회계 개혁이 시작됐고, 제약바이오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실무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당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 감사 대상의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감사인 지정 변화,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사대상 중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이 제외됐고,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되면서 5천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SOX) 운영이 면